◈부동산 신탁은?
- 부동산 소유주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이것을 여러 형태로 운영,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 가는 형식이다.
- 법적인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주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이를 알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함으로써 법적 소유자 지위를 확보해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얻게 된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
1.관리신탁? ㄱ.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ㄴ. 신탁회사 소유자로서 임대차, 세무, 건물 관리 등 담당
ㄷ. 발생한 수익 수익자에게 지급
ㄹ. 신탁회사 일정 부분의 수수료 받음 (수익)
2.담보신탁? 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ㄴ. 대출과 대출 금리 부분에서 이득
3.개발신탁? ㄱ.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활용 되는 방식
ㄴ. 부동산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신탁사의 책임하에 부동산 개발
4.처분신탁? ㄱ.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처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할 때
ㄴ. 신탁사는 계약에 필요한 상담, 가격협상, 법적 문제 등 처리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할 때 체크해야 할 것?
1.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하면 되고, 그 열람을 통해서 신탁의 조건,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신탁등기는 법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임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위탁자”)라 하더라도 신탁회사를 배제하고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3.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통상 매수인, 임차인들이 신탁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위탁자”)와 먼저 매매 금액, 임대차 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는 하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실질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리맥스저널 13호 .....박서호 리맥스코리아 부대표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