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의 절차가 더 복잡하고 주식회사일 경우는 법인 사업자보다 준비사항이 더 많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은? 1.법인 등기부에(관할등기소) 주소 변경 2.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주소 변경 3.관할세무서 승인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변경등기-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정관 변경 후에 이전할 장소와 이전일자 결정
관내이전-1.이사회에서 이전장소, 이전일정 결정
(정관이 최소 행정 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불필요) 2.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 3.공증한 의사록 원인서면으로 등기 신청
관외이전- 1.사업주가 이전 사업장 장소를 정할 수 있음 2.이사회에서 이전 장소와 이전일자 결정 3.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
📊주소 등기 이전 전 체크해야 할 것들
법인사업자?
1. 2주 이내 기존 주소지에서 신청(과태료 발생) 2. 과밀지역 지정된 곳인지 미리 체크(과밀지역 등록세 증가, 과밀억제권역 등록세 감면) 3. 본점 먼저 변경 후 지점들 모두 등기 변경(본점은 2주안에 지점은 3주안에) 4. 같은 구역내에서 다른 법인회사와 같은 상호를 사용불가(미리 확인 후 등기)
주식회사?
1. 반드시 주주총회를 필요로 한다.(공증비와 수수료 및 세금 비용이 더 증감) 2.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동일 상호 사용 불가) 3. 본점 외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에 등기부 개설 및 주소변경 등기 진행(등기 지연시 과태료 부과) 4. 이전 관할이 등록면허세 중과지역인지 확인(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의 0.4%에서 3을 곱한 금액을 자본등록세로 부과)